호날두 노쇼에 따른 주최 측의 책임 인정 (2)
호날두 노쇼에 따른 주최 측의 책임 인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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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에 따른 주최 측의 책임 인정 (2) 

송인욱 변호사

1. 호날두 노쇼에 따라 위 행사를 주최한 회사를 상대로 입장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 계약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0. 2. 4. 각 371,000원 씩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가소 490120).

2. 일반적으로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슈가 되었던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인간은 단순희 의식주만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가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연극, 영화, 운동경기 등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로 정신적 즐거움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화상품을 직접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과 감동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고객들은 그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 광고 등을 믿고서 먼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데, 문화생활에 관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신적 즐거움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단순히 책에 흠집이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연·개최되는 연극, 스포츠 경기 등에서 출연자나 선수 등에게 문제가 있는 보통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책이나 다음의 연극, 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필요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기준을 통하여 문화 상품의 개념, 교환 등으로 가능한 문화상품과 그렇지 않은 문화상품의 구분, 그에 따른 피해액의 기준 등을 세워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 피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이 사건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담당 축구팀은 나라별 랭킹에서 30위권 밖이었다가 호날두 선수를 영입한 뒤 10위 내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경력,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다른 어느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란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는 이 사건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분명하였던바, 손해배상액이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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