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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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칙이기에 이하의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7.7.1]]

2.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수령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고,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 합의체 판결 [양수금]). 다만 단체협약에서 해당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양수인이나 채권자에게 인도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로서 직접 지급 또는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공제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의 일부를 유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저축금, 적립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조세, 사회보험료 등이, 단체 협약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비 등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임금의 상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는 이상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 충당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 26413 판결 [퇴직금등])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5.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려 장차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뜻하는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다만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유용금을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의사표시 또는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라고 볼 것입니다.

6.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날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데, 예컨대 매주 월요일, 매월 20일을 임금 지급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매 홀수 달의 20일이나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연봉제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연봉액의 일정 부분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바,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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