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사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신청시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체적인 발급 서류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지적전산자료조회, 전국 지방세 체납내역조회
2. 각 서류의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채무자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사람(채무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 만일 채무자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전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일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자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전체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 본인의 과거 10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체 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변동된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구청에 직접가지 않아도, 방문한 구청에서 팩스민원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사람(채무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의 과거 3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체 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일 채무자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전부인)의 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채무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병역, 해외체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장기별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차량등록원부(갑, 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자동차 관련 세금(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번호에 해당하는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과 (을) 모두 발급받아야 함.
• 폐차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타난 것은 모두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음.
(6) 지적전산자료조회(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또는 개인별 토지 미등록자현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청 토지과(지적과), 또는 조상 땅 찾기 코너에 갑니다.
• 채무자 본인 및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채무자의 가족(채무자의부, 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망한 부모도 모두 발급받아야 함.
• 만일 채무자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전부인)의 지적전산자료조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 및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문서명 : 체납정보조회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인터넷 http://www.minwon24.go.kr에서 발급가능한데, 다만 지적전산자료조회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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