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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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1) 

송인욱 변호사

파산 사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신청시 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체적인 발급 서류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지적전산자료조회, 전국 지방세 체납내역조회

2. 각 서류의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채무자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사람(채무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 만일 채무자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전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일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말소자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전체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과거 10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체 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변동된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구청에 직접가지 않아도, 방문한 구청에서 팩스민원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사람(채무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의 과거 3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체 세목을 대상으로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일 채무자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전부인)의 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채무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병역, 해외체류,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장기별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차량등록원부(갑, 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자동차 관련 세금(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번호에 해당하는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과 (을) 모두 발급받아야 함.

• 폐차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타난 것은 모두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음.

(6) 지적전산자료조회(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또는 개인별 토지 미등록자현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청 토지과(지적과), 또는 조상 땅 찾기 코너에 갑니다.

• 채무자 본인 및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채무자의 가족(채무자의부, 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망한 부모도 모두 발급받아야 함.

• 만일 채무자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전부인)의 지적전산자료조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 및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을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문서명 : 체납정보조회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인터넷 http://www.minwon24.go.kr에서 발급가능한데, 다만 지적전산자료조회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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