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같이 만든 서비스인데, 동업정산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일반/매매 | 로톡
[🏬기업법무] 같이 만든 서비스인데, 동업정산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지식재산권/엔터

[🏬기업법무] 같이 만든 서비스인데, 동업정산 어떻게 되나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SW저작권 침해 소송을 50건 이상을 처리했었다 보면, 소스코드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 동업계약에 저작권 문제까지 끼어드는 구조입니다. 최근 함께 만든 서비스를 두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산이 안 풀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코드를 가져가 버린 상황에 관한 상담이 있었어서, 이 글에서는 해당 상담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외주견적은 정산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부 업체 견적서를 가져와 "이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동창업을 전제로 시작했고, 지분 이야기까지 나눈 사이라면 이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 관계에서 정산 기준은 외주 단가가 아닙니다.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전체 — 매출, 현금, 소프트웨어 자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민법 제703조, 제719조). 상대방이 제시한 숫자가 왜 기준이 될 수 없는지, 이 지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코드를 직접 만들었다면 저작권자 지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최소한 저작권자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새로운 서버에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36조). 정산 협상 전에 이 구도를 먼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관계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분을 서로 제안했던 대화, 개발 작업 기록, 수익 배분 논의 내역 — 이것들이 조합 성립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료들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계약서도 없는데 동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서면 없이도 성립하고, 법원은 지분 논의·공동 의사결정·수익 배분 등 실질을 봅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대화 기록 보존이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이미 코드를 가져간 뒤에도 막을 수 있나요?

가져간 이후에도 현재 배포 중인 상태라면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계속 사용 시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중지 요구를 먼저 서면화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한 창업일수록, 헤어질 때 관계의 성질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협상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 코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율은 그 구조를 진단하고 대응 설계를 함께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보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