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나면 저작권이 사라지나요? 영리사용, 금지하고 싶어요. | 손해배상 | 로톡
🚩팔고 나면 저작권이 사라지나요? 영리사용, 금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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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나면 저작권이 사라지나요? 영리사용, 금지하고 싶어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질의

"직접 제작한 인쇄물이나 교육 키트를 개인용으로만 판매했는데, 어느 날 학원이나 체험 업장에서 그 제품을 대량으로 비치하고 영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더니, <산 건데 어쩌라고요.>라고 반응이 나오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포인트

이 사건에서 핵심은 세가지예요.

1) 저작권이 소진됐느냐

2) 판매할 때 어떤 조건으로 팔았느냐

3) 무임승차를한 것이냐

⦁ 판매하면 저작권이 소진되는 건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진되는 것은 배포권에 한정됩니다. 복제권·공연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업체가 구매한 인쇄물을 스캔하거나 디지털화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권과 별개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넘는 거래는 허락 없는 거래로 보아 배포권 소진을 부정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판매지역 제한을 초과한 사안으로, 개인용 판매 조건이 붙은 이용규약 위반 사건과 구조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용규약이 판매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게 편입되었는지입니다. 설명서나 판매 페이지에 영리 목적 사용 금지를 명시했다면, 그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업체가 직접 구매자가 아니라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업체가 개인 구매자로부터 제품을 다시 취득한 경우, 이용규약 위반을 업체에 직접 주장하는 데 법적 한계가 생깁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자 채권침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방향인데, 이 경로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업체가 이용규약의 존재를 단순히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 침해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구성하는 방향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투입되었고, 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리에 활용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든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용 정식 계약 구조가 있다면,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별도의 기업용 라이선스나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무단 사용 업체가 정식 계약 없이 동일한 포지션에서 비용만 내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부정경쟁방지법 맥락에서 주장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정식 계약 구조의 존재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 업체 리스트,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업체의 영리 이용 증거가 함께 갖춰졌을 때 이 주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체의 영리 운영 증거, 이용규약 원문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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