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우리회사 캐릭터 무단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저작권🌟 우리회사 캐릭터 무단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 우리회사 캐릭터 무단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애써 제작하고 브랜딩한 캐릭터를 허락도 없이 경쟁사가 해당 제품에 붙여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혹스럽죠. 단순히 "비슷해요. 내려줘요."라고 한다고 해당 제품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회사의 엄연한 자산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한 경우 실제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구조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의

저의 회사 캐릭터를 이용해서 의류에 붙여서 제작판매한 회사가 있다"라고, 고객분들이 제보를 해주었어요. 우리 회사 캐릭터 무단사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

여기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권리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 회사의 캐릭터 무단사용한 회사가

1) 어떠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할지를 말씀드리고,

2) 그 다음에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해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가?

캐릭터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법 위반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상표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해요. 무엇보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입증이 무척이나 쉽죠. 다만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상표를 출원해야 함을 잊으시면 안되어요.

캐릭터를 물품에 결합해서 디자인 등록까지 했다면, 산업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될 수 있답니다!!

둘째,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창작서잉 있는가?

캐릭터도 '창작물'에 해당하죠.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죠.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캐릭터가 '창적적 표현'인지 그리고 침해자의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어필해야하죠.

셋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해요. 캐릭터가 국내에 얼마나 알려졌는가?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도 살펴보아야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캐릭터를 아동복, 양말에 부착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진열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돈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되어 상품의 표지라는 점은 쉽게 입증이 가능하기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 상표법위반 [산업디자인권]

- 저작권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구제 절차는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1) 형사고소 : 빨간줄의 위험

2) 가처분 : 금지청구

3) 민사본안 :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이상으로 캐릭터 무단 사용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증거'확보예요. 분쟁이 심화되기 이전에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캡쳐하고 관련 침해 관련 사진이나 상대의 반응을 철저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하여 내용증명에서 부터 민형사까지 함께 진행을 원하실 경우 상담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보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