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방송인, 모델, 연습생 등 전속계약과 관련해서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티스트를 직접 발굴하고, 레슨비를 대고, 콘텐츠를 만들고, 무대를 섭외했는데 어느 날 소속사를 상대로 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작은 회사일수록 이 충격이 큽니다.
어이없음도 잠시 그 다음 드는 생각은 "회사가 위약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항상 계약서를 먼저 보자고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가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위약벌인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 명칭이 전부가 아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위약벌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문언 확인이 출발점이지만, 계약 전체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아티스트 측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못 받는가
소속사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위약금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정산내역 미제공, 투자 부재, 홍보 불이행은 아티스트 측이 가장 자주 주장하는 해지 사유입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할 금액이 없더라도 수입과 비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산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다투는 논거가 될 수 있지만,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레슨 제공, 제작비 지출, SNS 게시, 공연 섭외 등 이행한 사실은 항목별로 영수증과 자료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말로 주장하는 것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 폭언·성희롱 주장, 맥락과 이후 반응이 핵심이다
훈육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 동기부여 목적의 대화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피해 주장자의 사후 반응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가 먼저 감사 메시지를 보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발송하거나, 이후 한 달간 정상적으로 연습에 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정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유사한 주장이 연쇄적으로 제기된 경우, 그 경위와 시점 역시 신빙성 탄핵의 정황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는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티스트가 먼저 소장을 냈는데, 저도 위약금 반소를 낼 수 있나요?
A. 본소와 동일한 전속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 반소장을 함께 내는 것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주위적으로 위약벌 전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일부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귀책이 경미하여 청구권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병행하는 구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소 구성 전에 계약서 위약벌 발동 요건부터 확인하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Q. 계약서에 실투자비용의 2배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이 깎을 수 있나요?
A. 위약벌로 인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은 불가하고 공서양속 위반 여부만 다툽니다. 공서양속 위반 판단은 투자비용 대비 비율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지위,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투자비용에 근거한 산정임을 입증하면 과도성 주장을 다투는 데 유리한 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감액 주장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한 금액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초율은 그 자료로 틀어진 지점을 찾고 위약금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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