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반환 소송을 당한 피고의 방어논리에 관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종중땅 반환 소송의 피고를 여러차례 대리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한번도 패소한 적 없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1. 종중 땅 되찾기 시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에서 선조의 분묘가 있거나 시사를 지내는 토지에 관하여, 뒤늦게 개발 호재로 인하여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해당 토지가 원래 종중 소유인데 종중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소송전 각서 등 서류를 해 주면 안된다.
가. 얼핏 보기에는 종중의 소유인 듯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종중원 중 일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종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종중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집안 어른들의 묘가 몇기 있기는 하나 아예 종중과는 상관 없는 토지인 경우 등등 법적으로 종중의 소유와 무관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대법원 96다 2729판결도 “종중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 또는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그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또한 어떤 경우에는 문중 또는 종중이라 칭하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면 그냥 집안 어른들의 어설픈 집합체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종중, 문중이 아닌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토지 소유 명의자나 그 상속인들이 자칭 종중 또는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장을 당하여 섣불리 종중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그러한 약속이 화체 된 각서, 합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땅을 모두 뺏기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종종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러한 약속이 기재된 종중이사회회의록에 피고 부친이 기명날인하였음에도(실제 날인하였는지는 의문이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 종중의 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는 바, 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주장하여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3. 소송에서 피고의 대응
여튼 종중에서는 기를 쓰고 종중 소유의 땅이라며 그 임의 반환을 구하다 소송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종중 땅 반환 소송에서 소유명의자나 소유명의자의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나, 물론 종중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략적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 일단 소송에서는 원고 스스로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 종중 유사단체로 자칭하지만, 사실 종중땅 소송에서의 원고 종중, 문중이라는 것이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대법원 95다34330판결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지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경험상 소송 원고 90%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각하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종중유사단체, 비법인사단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인정이 되면 본안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나. 경험상 비법인 사단 형태의 종중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성립요건 불충족시에는 각하됩니다.
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공동소유 중 '총유'에 해당하므로, 종중이 종중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 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정한 바가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흠결되면 또 소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96다 18656판결등 다수의 판례도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중의 대표에 의해 종중총회를 열긴 열었지만 그 대표가 적법한 총회에 의해 선임된 자가 아닐때도 있습니다. 그땐 총회결의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총회의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총회결의의 소집절차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 각하 항변(이를 본안전 항변이라고 합니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본안으로 들어가서(본안 = 명의신탁하였는지가 맞는지 판단),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종중으로부터 어떠 어떠한 사유로 소유명의자 개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당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조직체”이기는 하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비로소 종중원 등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94다 29782 판결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사정된 토지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종중 측의 주장이 있다면 그 당시 종중이 유기적인 조직로서 활동하였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는 종중이 아무리 자연발생적 조직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조직성이 없는 단체가 명의신탁이라는 법률행위를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이 쟁점이 됨은 물론, 명의신탁의 제1 간접사실인 당해 부동산의 구입자금을 종중에서 댄 사실, 명의신탁의 제2 간접사실인 등기필증이라는 권리관계 입증서류를 등기 당시부터 종중이 계속하여 보관하여온 사실 내지 임대, 관리, 시제 등 종중의 편익를 위하여 사용 수익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의 정황증거이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례 소개
아래 사례는 원고 종중이, 피고 부친이 종중회의에서 자신의 땅을 종중의 재산으로 내어 놓는다는 점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중회의록(피고 부친의 기명 날인이 있었으나 실제 날인까지하였는지는 의문)을 주된 증거로 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받은 피고에게 애초 명의신탁된 종중땅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본인은 피고 입장에서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수임단계에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인 종중회의록이 있어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종중소송에서 언급될 만한 전반적인 법적 쟁점이 다 문제되는 사안이라 집중적으로 약점을 공략한 끝에 결국 원고 소를 각하시켰습니다. 판결서 상의 각하의 이유는 원고가 자칭 종중이라 하지만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본안으로 가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복멸시킬 수 있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증거와 정황이 매우 풍부하였기에 판단의 편의상 앞선 단계에서 잘라버린 것(각하)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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