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혼인취소, 위자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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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 결혼(혼인취소, 위자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권우현 변호사

사기결혼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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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기쳐서 사기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민사적인 법률 판단은 어떨까요? 생각나는대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1. 결혼을 빙자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당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의사를 내 비치고 이에 속은 상대방에게서 금원 등을 편취할 고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행위 등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문적인 사기범이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옛날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 하룻밤 아니 지속적인 밤작업을 위해 흔히 사용하던 방식이 결혼 운운인데,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의 정조를 편취(?)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 11 26.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지금은 적용이 안되겠네요. 헌재의 위헌결정이유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2. 가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정서상 이혼보다는 혼인무효, 혼인취소가 좀 더 낫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속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혼은 살아보고 끝났으니 중고(used article), 혼인 무효, 혼인취소는 그래도 새것 혹은 새것 같은 중고라는 인식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산일이 결혼한날이 아닌, 사기임을 안 날로부터이지만 3개월은 눈깜작 할 사이에 지나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므로 이혼보다 취소로 결혼을 물리려면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 만일 사기결혼을 당하였는데, 혼인취소를 구할 기한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기의 점을 상대방의 이혼 귀책사유로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좀 반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결혼의 경우 사기취소에 병합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기로 인한 결혼이 밝혀져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이혼하였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오래된 판례이지만 대법원 762223판결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 여기서, 사기결혼의 사기, 기망이 뭣을 의미하는지 일반인들인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 나와 첫사랑이라 했는데 아니더라, 첫날밤 알고 보니 이 남자 대머리더라, 알고보니 성경험이 많더라, 여자관계가 복잡하더라, 연봉이 1억이라 했는데 결혼하고 알고보니 8,000만원 밖에 안되더라, 삼성에 다닌다고 해서 결혼했더니만 알고 보니 삼성 협력업체 근무자에 불과하더라, 간호사라 해서 결혼했는데 간호조무사이더라, 집이 부자라해서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부모님 집 한 채 밖에 없더라 그게 부자냐 ] 는 등 이런 부분은 혼인취소 사유에서 말하는 결혼을 좌지 우지 할만한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기망이 되는지 의문이므로 이를 들어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좀 오버라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 등이 원인이 되어 불화가 심하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혼사유의 일부 및 위자료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결국 결혼 결정 여부를 좌지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당하거나(작위적 기망), 아니면 상대방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대한 착오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고(부작위에 의한 기망), 혼인취소를 구할 시기 내에 있다면 그때 혼인취소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654,661 판결도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관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형법상의 사기개념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가사상 사기개념이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봅니다.

 

 

3.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만일 여성이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유전자검사), 내 아이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기망이 인정될 소지가 크므로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 및 친생자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피고 1)의 사기를 인정하였고 다만 혼인취소 소 제기 후 쌍방 합의로 위자료 2,000만원(2,000만원 정도는 인용판결이 난다)은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여 혼인취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만 받은 내용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6(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823(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5(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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