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존부)확인의 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존부)확인의 소 

권우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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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인데, 통상의 사례는

상대 배우자의 친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펴서 낳은 자식을 남편 자신과 아내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예를 들면 자식이 생기지 않자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혹은 동생부부사이에 출생한 자식을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로 들수 있습니다.

 

2. 인지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입양에 의한 친생자관계 역시 입양의 무효나 취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는 법정혈연관계의 경우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느나,

문제는 유전자감정 등의 방법에 의한 친자관계확인 외에도 파양사유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보다 훨씬 품이 많이 들고 전문적인 소송기술도 필요합니다.

 

4. 상식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꼭 당해 부모와 자식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실질적으로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즉 상속 분쟁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 A가 배우자 없는 상황에서(이혼, 사별) 가족관계등록부 상 딸 B, C가 있고, BA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이라면 C입장에서는 후일의 단독상속을 위해 BA의 친자가아님을 판결로서 확인받아(이때 청구취지는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60 전원합의체판결 민사소송법 제35조는 동 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하는 소에 민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당원 1967.9.19. 선고 672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숙질(5)의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 이유있다

 

5. 친생자관게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전속관할)이 관할 법원인데, 만일 친부모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고, 친부모와 가짜 부모의 주소 등이 틀려 관할 가정법원도 다른 경우라면,

 친부모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부모를 상대로는 그와 다른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하여 각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6. 아래의 사례는 등록부상 A의 부모(가짜)가 과거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고아원에서 A를 데려다 자신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인양 신고하여 친생자처럼 키우다가(법원은 입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으나 대락승락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A의 부모에 대한 폭행 등 파양사유가 발생하여 파양 취지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인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친쟁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소송으로 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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