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
양육비심판청구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양육비심판청구 

권우현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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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양육비용 분담청구

 

. 과거의 양육비용 분담청구에 관하여 10년이 지난 경우 양육비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1. 7. 29. 200867 결정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로 판시하여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543결정도 같은 취지이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의 양육비청구권은, 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지지도 않았고, 그것이 청구권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진 채권은 양육비채권으로서 시효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 한편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분담청구가 들어 온 경우 법원은 제한적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두둑하게 청구하면 대부분 좀 깍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합의체 결정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적절히 감액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절히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례대로 적절히 감액할 수 밖에 없더라도 대신 감액의 폭을 크게 잡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 양육비 다시 변경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699 판결 [양육자지정등]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부담조서와 다른 내용의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1998. 7. 10. 9817,18 결정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3. 사례소개

 

아래 심판서는 막장 남편과의 협의이혼에 급급하여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협의를 하지 않았다가(당사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양육비를 않받겠다고 포기하였을 수도 있다) 변호사인 본인의 설득에 뒤늦게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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