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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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권우현 변호사

오늘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산입기준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1. 민법상 혼전 고유 재산,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유재산일 경우 이혼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특유재산일지라도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 있으니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 원칙대로 넣지 말아야 한다는 등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쟁점사항이 되고, 변호사인 저로서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히 애매한 경우가 부부 중 일방이 " 혼인 전 상속 , 증여 받은 재산일 때" 혹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입니다.

 

3. 그런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구 사법연수원 건물 내 위치 )에서 발간한 연구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분할대상 여부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이혼시 참조할 수 있겠네요. 아래 기준에 의하면, 남편이 결혼 전 시부 사망으로 인하여 저 멀리 시골의 선산을 상속받았고 남편과 혼인기간 10년 정도만 유지하면 그 선산을 처도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


  재산분할에 산입되더라도 특유재산성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별 기여가 없다면 분할 비율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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