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인터넷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벌금 후 민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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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인터넷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벌금 후 민사 판결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인터넷 다운받아 4개월 사용…

대표 벌금 200만 확정 후

회사까지 민사 책임,

1억 청구 → 2,000만원 인정된 이유

대표가 인터넷 검색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회사 컴퓨터에 설치· 약 4개월간 사용하여

형사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된 후

민사에서 회사까지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다.

1억 청구됐지만 실제 손해는 2,0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회사에서 사용하면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책임까지 확대됩니다.

이 사건은 대표의 불법 설치 → 형사 벌금 확정 →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체 프로그램 가격’이 아닌 실제 사용 범위만 기준으로 손해를 제한했습니다.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 인터넷 다운로드 + 형사 확정

대표가 인터넷 검색으로 프로그램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회사 사무실 컴퓨터 1대에 설치 후 약 4개월 사용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형사 확정 = 민사 책임 거의 확정

2. 원고 주장 – 전체 프로그램 기준 1억 청구

프로그램은 27개 모듈 구성

전체 모듈 무단 설치 → 전체 라이선스 가격 기준 손해 주장

정품 가격 약 8억 상당 → 일부청구 1억 제기

크랙 설치 = 전체 모듈 사용 주장

3. 법원 판단 – 책임 인정 but 범위 제한

(1) 책임 인정

대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회사: 상법상 대표 행위 → 공동책임 인정

대표 1명 행위로 회사까지 책임 확장

(2)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피고들 주장 : 검사 약식기소 시점 알았다 주장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 = 형사 확정 시점”

→ 그 이후 3년 내 소 제기 → 시효 완성 아님

형사 확정이 시효 기산점

(3) 손해액 판단 구조

전체 모듈 가격 ❌ 인정 안됨

이유:

실제는 일부 모듈만 사용

모듈별 라이선스 구조

기간제·할인 판매 존재

사용기간 4개월에 불과

“설치 ≠ 전부 사용”

4. 손해액 – 2,000만원 인정 이유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재량 산정) 적용

판단 요소:

1대 컴퓨터, 1회 복제

일부 기능만 사용

유사 모듈 연 500만원 수준

사용기간 약 4개월

▶ 결론: 1억 →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

5. 결론

대표 + 회사 공동으로 2,000만원 배상

지연손해금: 연 5% → 이후 12% 적용

형사 끝났어도 민사에서 금액 싸움이 핵심

▣ 시사점 (실무 포인트)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크랙 다운로드만으로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복제에 해당하고

형사 + 민사 모두 문제됩니다.

▶대표 행위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회사 책임으로 바로 연결됨

법원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손해액산정시

통상 “전체 프로그램 가격”이 아니라

▶ 실제 사용 범위 + 사용기간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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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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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예측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3D 제품설계, 모델링, 구조분석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액세서리, 가구, 생활용품 등의 개발 및 제조업, 제품디자인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및 형사처벌

피고 C은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그 내용 중 '피해자'는 원고를, '피고인'은 피고 C을 각 지칭한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4개월동안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내려 받아 무단으로 설치한 뒤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대리인에 원고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준 E(E, 이하 'E'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등 참조). 이때,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인 추인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E은 원고의 'Secretary and General Counsel' 지위에서 소제기 약 11개월전 원고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미국 해당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며, 다음 날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점,

②위 위임장에는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는 행위, 제3자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수행 및 종료하는 행위' 등을 원고 대리인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원고의 최고 경영자 F는 소제기 약 2개월 전 원고의 부사장 및 'General Counsel' 직을 겸하고 있는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미국 해당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며, 위 위임장에는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위임장 및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검사의 약식 기소일때즘 피고 C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지하였는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C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때 비로소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다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고소인이 수사상황을 그때그때 바로 알기 어려운 점,

② 검사의 처분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된 날짜도 분명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그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흔한 점

3)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여 전체 모듈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였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정품이용료인 825,207,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관련 법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2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일부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료도 모듈별로 책정하여 받고 있다.

②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그 판매금액에는 최초 1년간의 유지보수, 교육,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은 이러한 영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듈별로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1회에 걸쳐 복제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설치되어 사용된 컴퓨터는 1대로 확인되었음.

②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이후에도 위 정식 프로그램의 기본기능과 일부 모듈만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모듈을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은 'G'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모듈의 1년 라이선스 가격이 대략 5,000,000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음.

④ 피고 C은 약 4개월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바, 그 사용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후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저장해두었던 것으로 보임.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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