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적극적 상속재산과 관련 상속채무의 합일 분할을 검토하면서 실무 결정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긴 적극적 상속재산(상가 소유권, 단독주택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과 이와 관련된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적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관련 채무를 함께 분할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 상속재산이 상가건물이고 거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내지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불가분채무), 적극적 상속재산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은행 대출금 채무, 차용금(가분채무)를 원인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통상 상속재산 분쟁이 단 건이라도 그 건 내에 비교적 복잡, 다종, 다양한 쟁점 으로 추가 분쟁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 및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에서 상속채무에 관하여도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서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상속채무 중 불가분채무(예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분할
적극적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이를 공동상속인 중 특정 1인 내지 수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적극적 상속재산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세금 반환채무도 함께 그 최종적인 귀속을 정하는 것이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고(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특정 1인 내지 수인의 소유로 분할하는 대신 그 특정 1인 내지 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전세금 반환채무까지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은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 입장에서도 보증금 내지 전세금 반환의 사실상 혹은 물적 담보로서 작용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므로 분할로 인하여 특별히 더 불리해질 것도 없다는 점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전세금반환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불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상속채무 중 가분채무(예 대출금 채무) 분할
한편 상속채무 중 가분채무의 경우 불가분채무와는 달리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이 된 것을 또 다시 분할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가분채무만 상속되었다면 판례의 입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나, 분쟁의 1회적 해결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이념이므로(포괄적으로 보면 하나의 상속재산인데도 “친인척간”에 여러번 복수의 분쟁을 겪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고 법원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가분채무라 하더라도 적극적 상속재산 전체에 근저당 등 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분할 대상과 밀접하게 그리고 물권적으로 관련된 것이면 적극적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함께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으로 형과 동생 두 명이 있고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4억 상당의 아파트에 은행 담보대출 2억이 있는 경우, 분할협의에 의해 4억 아파트를 형이 단독 소유하고 그 담보대출금 2억 원도 모두 형이 떠 안으며 동생에게는 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분할이 간편하고 이런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며, 만일 (담보가 잡혀 있어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담보대출금을 형이 변제하지 못하여 부득이 면책당한 동생이 대신 변제하게 되었다면 형에게 구상하면 족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분채무 분할시 면책당한 동생에게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위변제와 이에 따른 구상권의 실현이 형의 자력부족 등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구상권의 발생 내지 집행가능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할협의 내지 분할조정, 분할심판(?) 단계에서 보완을 하거나(특정 시한까지 면책적 채무인수자가 변제하도록 하고 변제가 안되면 손해배상과 패널티 부과, 혹은 향후 구상권을 담보를 위해 적극적 상속재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설정 등등), 혹은 가분채무의 면책적 분할에 대해 채권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협의분할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대위변제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등에는 가분채무에 대해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분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 )
아래 사례는 적극적 상속재산을 가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가분적 상속채무까지 면책적으로 인수 하되, 만일 인수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주문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분적 상속채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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