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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지 한달만에 은행예금과 대출금등을 모두 횡령하고 혼인신고후에는 본격적으로 사기 작업을 쳐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치고 배우자의 전재산을 모두 횡령한 사람입니다. 친족상도례때문에 처벌하지못하고 불기소처분이났는데 저런 범죄행위들을 봤을때 애초부터 혼인 의사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없는 불순한 의사였기때문에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 가장혼인으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둘은 동거조차하지않았습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접근한거라 혼인신고이전 일부러 다정한 사진등을 핸드폰에 한두장 남겨두기도했습니다만... 가장혼인 ...불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