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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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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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A의 가족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들의 가족인 소외 A와 소외 임대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부동산에 입주한 후 아래층 점유자가 소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약간의 소음에도 항의를 하는등의 지속적인 층간분쟁이 있고, 전에 살던 임차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과거에도 이러한 일로 13세대 정도가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집주인 또한 피고들에게 알렸으나 입주하려는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부동산의 중요사항인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피고측은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공인중개사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과 사이에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B 와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닌 가족이었던 소외 A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의 중개의뢰인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

나. 피고들은 아파트의 현황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니 층간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다.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소장을 관련사건에 제출하면서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중개수수료, 이사비, 전세자금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및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의 위자료 등을 합한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위자료 총액 300만 원을 산정하여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손해전부를 배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액3 5단독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5가소 16444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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