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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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관한 정리 

송인욱 변호사

1. 주휴수당의 정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에는 근로를 한 통상의 날과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2. 주휴일 부여 요건

주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②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3.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55조를 위반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정 근로일’은 법정 근로일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비롯하여 각종 법정휴가일(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정후휴가)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한 약정휴일•휴가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주휴일 유급부여의 요건으로 되는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 주휴일을 어느 날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의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2009다741144, 2010다91046)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근로자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93다32514, 97다28421)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주급제 근로자도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급 금액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주휴수당의 계산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근로시간/40 × 8 × 시간당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합니다.

○ 사례

乙이 주 15시간 근로하는 시간급근로자 甲을 시급 6,000원으로 고용한 경우,

甲의 주휴수당 = 15/40 × 8 × 6,000 = 18,000원

甲의 일주일 임금 = 15시간 × 6,000원 + 18,000원 =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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