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에 대한 분쟁에 따른 가압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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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에 대한 분쟁에 따른 가압류와 관련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여러 법률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이와 관련된 가압류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쓰셔야 합니다. 


아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1 기재 채권 및 별지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별지 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3항과 관련하여 별지 1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xxx

 

아래 부동산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신탁원부 제2020-xxxx)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권 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상기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

 

부 동 산 목 록

 

경기도 xxx. .


5. 위 3항과 관련하여 별지 2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별지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아래 부동산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신탁원부 제2020-xxxx)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종료 등 여하한 사유에 의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 동 산 목 록

 

경기도 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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