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자의 '대손금'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 파산채권자가 충분한 배당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상 대손금 처리와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금액에 미달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 공고가 있는 경우를 파산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점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파산절차 진행 중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별도로 문제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으로도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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