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건설회사회생과 공사의 수주"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이 운용되고 있으며, 각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 건설단계별 보증을 제공한다.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려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신용평가와 공사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뒤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 외에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이행보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다. 공제조합 등이 보증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출자, 현금 예치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공사 수주와 경영정상화에 현실적인 장애가 된다.
이에 따라 회생기업은 신용등급이 좋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와 출자를 갖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과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회생기업 금융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