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2. 12.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자본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채무자는 무선 마사지기와 반려동물 전용 마사지기 등을 OEM 생산업체에 발주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해외 수출 및 국내 유통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채무자의 사업구조상 원래 매출의 중심은 해외 수출이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 비중이 수출 90%, 국내 유통 10%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영업 제약과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겼었다.
2. 신청원인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과 매출 급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채무자는 각국 전시회 참가와 현장 시연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확대해 왔는데, 2020년경부터 팬데믹으로 글로벌 전시회가 전면 취소되면서 제품 홍보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여기에 원부자재 수입 차질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는 곧바로 유동성 악화로 이어졌다.
둘째, 2020년경 상가 분양에 따른 대규모 금융비용 부담이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켰다. 채무자는 애완견 안마기 개발 이후 수출 확대를 예상하고 제품 보관용 창고와 국내 시연공간 확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 그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문제는 분양 및 잔금 납부 시점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시기와 겹쳤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영업부진과 금융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셋째, 2022년 말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운전자금 부족과 매출 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미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부담한 상태에서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대부분 이자 상환에 소모되었다. 채무자는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1)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인 현재 자산총계는 54억여 원, 부채총계는 77억여 원으로, 23억여 원의 부채초과 상태이다.
①자산총액 54억 여원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은 1억 5천여만 원, 비유동자산은 52억 5천여만 원이다.
자산은 건물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상당 부분 건물 자산의 매각 여부에 달려 있다.
②부채총액 77억여 원의 내역을 보면, 회생담보권은 33억 4천여만 원, 회생채권은 43억 6천여만 원이다.
부채에서 건물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가수금 및 특수관계인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회사 운영이 대표자 등 내부자 자금으로 지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약 26억여 원, 계속기업가치는 33억여 원으로 평가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 이는 채무자를 즉시 청산하기보다 계속기업으로 존속시키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4. 강제인가결정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서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94.895%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전혀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의 인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보고, 동의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강제인가를 결정하였다.
법원은 강제인가 사유로 ①회생담보권자도 파산적 청산보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점, ②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약 95%로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점, ③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수행 가능하다는 점, ④회생계획 불인가 시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고, 인가 시 채무자 재건과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5. 회생계획안
①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회생계획안은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에서 제세공과금과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우선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②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0%는 제4차연도부터 제5차연도까지 2년간 매면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75%는 제6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로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외부 채권자보다 내부 이해관계인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것이다.
③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④먼저 구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1차 병합을 실시하여 기존 주식 수를 줄인 뒤, 회생채권을 액면가 기준으로 출자전환하여 채권자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그 다음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일반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10주를 1주로, 구주 및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하여는 30주를 1주로 하는 2차 병합을 다시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크게 희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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