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처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상태가 된다. 반면 채무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상거래 후 채무자가 법인파산에 이르면 공급자에게 세무상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연결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파산채권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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