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부동산경매와 회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진행된 이후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이 공장, 사무실 등 영업의 핵심 재산인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거나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경매절차는 중지된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정지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집행절차 중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경매절차는 중지된다. 이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은 무효가 된다. 또한 매각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되어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이후 보전처분이나 회생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회생계획인가로 중지된 강제집행절차가 효력을 잃더라도, 판례는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배당으로 인한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키려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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