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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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일반(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자연인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자연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연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채무한도 내에 있는 소액채무자라고 하여 반드시 개인회생절차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액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회생절차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가 간소하고 유리하지만, 채무의 성격, 자산상황, 담보권자의 지위,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규모 제한이 있고 변제기간이 최장 5년이며,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까지 마친 뒤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권리변경의 효과가 완성된다. 반면 일반회생은 채무규모 제한이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이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거쳐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즉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이 문제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일반회생에서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 및 면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액채무자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가 면책 가능한 성격인지, 담보권 행사 제한이 필요한지, 채권 신고와 실권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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