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법인파산)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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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에서의 법인세 문제는 파산법인의 사업연도를 어떻게 나누는지에서 출발한다. 법인세법은 파산법인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고, 청산 중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도 다시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따라서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는 실무상 파산등기 전 기간과 파산등기 후 기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파산등기 후 기간과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는 파산관재인이 담당한다. 파산등기 전 기간의 신고·납부 주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설과 파산관재인설이 대립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부분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등기 전 기간에는 추가 과세보다 환급 문제가 주로 중요하다. 파산법인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도 구할 수 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그 과다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의 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환급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외부감사 등으로 분식회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환급세액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도록 하되, 청산법인에는 청산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즉시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도 파산선고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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