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사건 공판단계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된 사례
교특법위반치상 사건 공판단계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교특법위반치상 사건 공판단계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된 사례 

신선우 변호사

벌금500만원선고

서****

저는 신호위반을 하여 차대차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탑승자 4명을 부상하게 하고, 이 중 2명에게는 상해를 입힌 사건을 공판단계에서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아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1인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금고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번 있기는 하나 제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각종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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