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 1인이 있고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원고) 측이 가지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저희 의뢰인인 피고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사전처분 절차에서 별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소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월 150만원 수준의 양육비는 과다하다는 점,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양육비는 월 5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사전처분 신청일로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몇개월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0만원씩을 양육비로 계속 계좌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향후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할 때까지, 결정일 다음달부터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사전처분 사건에 대하여도 양육비가 과다산정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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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