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소송의 경우 기여분을 20%로 결정한다 등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때 만약 기여분 20%가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이 20억이고, 상속인들 중 청구인 측이 기여분 20%를 주장하는 상황을 전제로 검토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기여분(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잔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마지막으로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따라서 질문 주신 예시(총 20억, 한쪽 기여분 20%, 나머지 5:5)라면, 구조는 대체로 “4억을 기여분으로 반영 + 남은 16억을 8억·8억으로 분할”이 되어, 기여자 12억 / 상대방 8억이 되는 계산이 맞습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3. 관련 법규범
공동상속인 중 특별부양·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i)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ii) 그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iii)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4. 산정 방식의 정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문언 자체가 질문하신 “구조”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념적으로는 다음 순서입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1) 기여분액 확정(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2)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질문에서는 20억)에서 기여분액을 공제
3) 공제 후 잔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배분
4) 기여자에게 기여분액을 추가로 가산
5. 질문 사례에 대한 적용
전제: 공동상속인 2명, 법정상속분이 5:5(각 1/2), 상속재산 20억, 기여분 20%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 기여분액: 20억 × 20% = 4억
- 기여분 공제 후 잔액: 20억 − 4억 = 16억
- 잔액의 법정상속분 배분(1/2씩): 16억 × 1/2 = 8억, 8억
-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 8억 + 4억 = 12억
- 다른 상속인의 최종 상속분: 8억
따라서, 질문하신 “우선 4억을 가져가고, 남은 16억을 8억·8억으로 나누어 결과적으로 12억·8억이 되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산정 구조상 그 취지가 맞습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6. 실무상 유의사항
- 위 계산은 “기여분 20%”가 그대로 인정(확정)된다는 전제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_제1008조의2(기여분)
- 상속재산에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특히 적극재산/소극재산의 정산 방식)에 따라 체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적극·소극) 구성과 평가시점까지 함께 놓고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상속분 조정” 요소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7. 결어
저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이러한 소장을 받으실 경우 생소하실 수 있는바, 필요시 연락주시면 법률적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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