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는 판결문을 자동으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받아보기 위하여는 형사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 형사과 민원실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인지(1,000원)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여 회신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우편을 보낼 때에는 민원용 봉투를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민원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낼 때 사용하는 우체국 봉투 2개 중 하나에는 (발송용)이라고 적고 발신인에는 피고인(또는 변호사), 수신인에는 해당 법원 형사과 민원실을 기재하고, 남은 하나에는 (회신용)이라고 적고 발신인에는 해당 법원 형사과 민원실, 수신인에는 피고인(또는 변호사)를 기재하면 됩니다. 저도 민원용 봉투가 아닌 우편 봉투를 사용하였는데도 회신받았습니다.
이 때 회신용 봉투에는 선납등기라벨을 구매하여 미리 부착하여야 하고, 전자수입인지(1,000원)을 법원 내부에 있는 신한은행이나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함께 발신용 우편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곧, 발신용 우편 안에는 선납등기라벨이 부착된 회신용 봉투, 판결등본교부신청서, 전자수입인지, 신분증(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변호인선임신고서(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을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6. OO. OO. 선고한 판결문 등본 1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하단에 OO법원 귀중, 위 서류 1통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도 청구인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적절한 서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빠르면 2~3일, 길면 일주일 내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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