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판례로 알아보는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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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례로 알아보는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 

김병국 변호사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란 넓은 의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일정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체, 생명, 건강,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1.정신적 피해의 기준✔️

2.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3.청구 금액 산정 요소✔️

4.청구하는 방법✔️

5.FAQ모음✔️


1. 정신적 피해의 기준

정신적 피해의 기준은 신체·안전·생명·건강등 다양한 항목을 두루 인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기분이 나빴거나·피해입증이 어렵거나 난해한 경우라면 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나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직업·지위·재산과 생활상태·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동기와 원인·태도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2021. 04. 29선고 2020다206564판결 내용 中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단순히 위법행위에서 생기는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계약법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것이 중론입니다. -채권총론 박영사 1999, 107면 내용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것 뿐이므로 정신적 법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은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가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회복된다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판결 내용 中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청구를 시도하여 볼 수 있을지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성폭행등 범죄 피해로 정신적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소견이 나온 경우 : O

2.채무자가 돈을 안주고 있는 경우 : X(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3.단순히 기분이 기분이 나쁜 경우 : X(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4.심각한 상해로 신체적 결함이 생긴경우 : O(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5.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통화가치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 : O(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3. 청구 금액 산정 요소

청구 금액의 산정은 위처럼 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 ㅡ다양한 경위를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위

  • 피해자의 연령

  • 피해자의 직업

  • 피해자의 신체·정신상태

  • 피해자의 고통정도

  • 피해자의 과실정도

  • 피해자의 재산·생활상태등

가해자의 경위

  • 가해자의 고의 정도

  • 가해자의 과실 정도

  • 가해행위 동기

  • 가해 원인

  • 불법행위의 정도

  • 가해자의 태도등

이 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류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선고 2002다53865판결 내용 中


4. 청구하는 방법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형사고소

-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고소를 통하여 받은 합의금도 민법상 위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2.민사소송

- 소장제출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분류는 손해배상(기) 이며, 청구취지에는 위자료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원인에는 왜 이 금액을 주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흐름을 거치기 마련이며

소장 작성 - 제출 - 송달 - 서면공방 - 변론 - 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패소를 하게 되었다면 소송비용규정 따라서 상대 변호사비까지 낼 수 있으므로, 소송전 반드시 전문가와 적절한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FAQ 모음

Q.단순히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아닙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신체, 자유, 명예, 건강, 정신적 안정 등이 침해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상담기록, 사건 경위, 가해행위의 위법성 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 여부,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동기와 태도,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청구인이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금액 산정에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문자·카카오톡·녹취, 사진, 사건 관련 고소장 또는 수사자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의 발생과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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