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합의금 산정과 받는방법
상간남 위자료 합의금 산정과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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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합의금 산정과 받는방법 

김병국 변호사

"2024년 기준 혼인은 22만 쌍, 이혼은 9만 쌍으로 통계학적으로 혼인한 전체 부부중 약 40%가 이혼한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통계 자료발표 내용 中)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문제는 단순히 '배신감' 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믿음 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가짐 ✔️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할 사회적 시선과 선입견등 ✔️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서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법률 절차라는 낯선 싸움 앞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오늘 상간소송의 모든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Ⅰ. 상간소송 실제판례

Ⅱ. 통상적 위자료 수준과 산정근거

Ⅲ. 이혼소송 하는방법(흐름도)

Ⅳ.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의 종류

Ⅴ. FAQ


Ⅰ. 상간소송 실제판례

1.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인정한 판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05.29 선고 2013므2441판결)

2. 쌍방유책(책임이 대등)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06. 27선고 2023므16678판결)

3. 부정행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자에게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판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24. 06. 27선고 2023므13723판결)

4. 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선고 2011므2997판결)


Ⅱ. 통상적 위자료 수준과 산정근거

간통죄폐지 이후 민사소송에서 귀책 사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의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무적 으로는 최저 1천만 원내지 최고 5천만원이 보편적 위자료로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증거유무, 피의자의 사정등 다양한 경위와 이유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이 상실감과 고통이 몇천만원 정도로 끝나는건가?'싶기도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 이혼소송 없이 상간위자료에 대하여만 소송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자지정등 이혼(가정)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소송을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다각도로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Ⅲ. 이혼소송 하는방법(흐름도)

우선, 이혼 소송은 통상적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자 지정등 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재판을 한번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각 해당 절차의 단계와 실제 소요 기간은 실제 내 사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1. 이혼 조정

반 년 ~ 1 년

2. 재판(불성립시)

3. 서면공방

4. 변론

5. 판결


Ⅳ.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의 종류

실질적으로 양육비·친권지정등 소송을 한번에 하는것이 대부분이나, 엄연히 이혼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협의이혼

부부 모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이혼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쌍방이 같이 협의한 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가량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 지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부부상담을 강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부부상담에 미참하는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재판상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어느 한 일방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보통 상간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게되는 이혼소송 유형이며, 선행판례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규정된 6가지의 일률적인 이혼사유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으므로, 상간에 의한 소송인지, 아니면 폭행등 악의에 의한 소송인지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Ⅴ. FAQ

Q.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악질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취소의 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면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2021년 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는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외도가 아닌 성격 또는 경제적 문제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사유가 미흡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가정 보호를 주로 하는 대체 입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간통죄를 형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끝났다. (前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간통죄 폐지관련 간담 내용 中)

많은 법학자들이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오히려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을 꾸준히 우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정, 더 나아가 내 자신을 위하여 지금 나서야 할 때 입니다. 현재 상간과 관련하여 곤경한 상황이신경우 전문가와 함께 하여 조금이나마 고민을 더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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