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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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 

김병국 변호사

피해자 갑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을은 피해자 갑에게 보상과 합의금을 내주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 년후 갑이 갑자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가 생긴경우 갑은 다시 을에게 추가금 배상금을 요구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Ⅰ. 교통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추가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한가?

Ⅱ.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Ⅲ. 교통사고 손해배상 배상금 기준

Ⅳ.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제판례

Ⅴ. FAQ 모음


Ⅰ. 교통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추가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본 건으로 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소송/고소등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고·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처럼 이행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도 교통사고 발생히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0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내용 中


Ⅱ.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모든사건에서 소송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규모가 경미하거나 작다면 합의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1.보험사 합의

주체 :보험사와 피해자

특징 : 교통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

요지 : 보험사에 직접 배상 청구

2.법원 조정

주체 : 판사(법관) 또는 조정위

특징 :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조정대행

요지 : 판결과 같은 효력

위와 같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흐름도를 지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불발 - 민사(본안) 접수 - 소장송달 - 서면공방 - 변론 - 판결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나 보험사 합의조정과는 달리 소장의 작성(청구 취지·원인·각 당사자 인적사항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추후 받을 수 있는 보정·석명명령등을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맞는 적절한 대응도 해야하며, 변론 기일에 나가야 하기도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경우 민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검토 및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Ⅲ. 교통사고 손해배상 배상금 기준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0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내용 中

추가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기지급보험금·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위자료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과 의학, 수학이 모두 어우러지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손해사정사나 전문변호인을통해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전치별 대략적 배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3주 : 200 ~ 400만원 전후로 구성

  2. 3~4주 : 400 ~ 600만원 전후로 구성

  3. 4~6주 : 500 ~ 1천만원 전후로 구성

  4. 6주 이상 후유장해 : 1천만원 이상으로 구성

*대략적인 기준 금액입니다.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특히나 전치 4주 내지 6주 이상의 경우 개방성 골절등과 같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의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Ⅳ.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제판례

1. 모든 손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 조급히 약소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한 경우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그 손해가 그 후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0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2.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어려운 경우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0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4.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


Ⅴ. FAQ 모음

Q. 소멸시효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합의 당시와 합의 후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예상 범주내에 있던 손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고 후 치료 공백 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합의 당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경미한 통증이나 부상은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최초 합의시 이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까요?
A. 네, 교통사고 합의에서 '모든 손해를 전부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후발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합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후 무엇부터 해야할 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일수록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에 맞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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