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 상황, 명예훼손일까? 실제판례 및 성립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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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상황, 명예훼손일까? 실제판례 및 성립요건 정리 

김병국 변호사

🔍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Ⅰ. 실제판례 기반 명예훼손 성립요건

Ⅱ. 명예훼손 실제판례

Ⅲ. 합의금·벌금·공소시효·양형기준

Ⅳ.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죄가 안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모든것

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실제판례

Ⅵ. 명예훼손 민사소송 실익여부


Ⅰ. 실제판례기준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벌금

우선 법 조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라는 공연성과, 명예를 훼손 당한 자의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이 3가지의 구성요건을 요합니다. 각 성립요건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실제 판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있음을 요합니다.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2.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 되는 정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 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12.09.선고 2004도2880)

3. 모욕성

- 사실이나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꼭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요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만 있다면 성립하는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9.10.22.선고 99도3213)

본 죄는 위 3가지의 구성요건중 단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선 내 상황이 위 구성요건들을 모두 부합하는지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Ⅱ. 명예훼손 실제판례

각 실제판례들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현재 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판결을 찾아 비교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 대표적 판례(민/형사포함)

1.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EX : ~어디 부서는 , ~ 어디 팀이)

-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00. 10. 10선고 99도5407)

2. 1:1 대화창에서 말 한 경우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도8155)

3. 귓속말

-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09선고 2004도2880)

4. 공지의 경우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4. 12선고 93도3535)

5. 추측이나 소문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한다. (대법원 1985. 4. 23선고 85도431)

6. 매장 CCTV 박제

- 피해자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대구지법 2018. 4. 6선고2017고단6685)


Ⅲ. 합의금·벌금·공소시효·양형기준

1. 합의금 및 벌금 수준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합의금 : 50 ~ 300만원, 벌금 : 500만원 이하

  •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합의금 : 200 ~ 500만원, 벌금 : 1,000만원 이하

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금의 경우 대부분 벌금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으며, 합의금의 책정은 각 당사자들의 여러상황 (공직, 출국, 재범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2. 공소시효

  • 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범죄 행위가 발생(인지)한 후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간 경우 소추권(범죄를 기소하는)자체가 소멸되어, 공소가 불가능 합니다.

3. 양형기준

본 양형기준표는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을 참고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실적시'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범죄가 경미하고, 실형위험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Ⅳ.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죄가 안된다?

간혹 다툼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하여 죄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위법성조각사유’ 라고 합니다.

Q. 위법성조각사유란?

A.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공익의목적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형법과 판례에 따르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진실한 사실

- 진실한 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3. 6. 22선고 93도1035)

*다만, 간혹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착오),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나 사회전반과 일반 다수인의 이익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1. 10. 09선고 2001도3594)

결론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요하므로 허위의 사실 적시인경우 주장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함인가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건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Ⅴ.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실제판례

1.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 판례

- 대학 교수가 출판물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였으나, 전체 취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판례 (대법원 1996. 04. 12선고 94도3309)

-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해명 하기 위하여 그 의혹을 제기한 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추된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본 판례 (대법원 2005. 07. 15선고 2004도1388)

2. 위법성조각사유가 부정된 판례

-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기위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ㅡ사용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으로 ㅡ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도3912)

- 학교운영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요구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까지 그들의 주소를 명시하였다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판례 (대법원 2008. 03. 14선고 2006도6049)


Ⅵ. 명예훼손 민사소송 실익여부

우선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는 입증하기 어려운경우가 상당하고, 양측 모두 입장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사안이 ‘죄’가 되는 경우 형사고소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하여 양측 입장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피고소인(피고)입장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압박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학업이나 근로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장래에 큰 타격을 야기할 수 있어 형사 고소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2.고소인(원고) 입장

소송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각 당사자들의 ㅡ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합니다. 이부분부터 보정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고, 당연히 후속적으로 우려되는 보정명령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워 배상금이 10만원 ~ 50만원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라도 선임하였다면 최악의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은 변호사보수 규칙상 주어야 하기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승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비용·노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ㅡ민사소송은 체감 실익이 상당히 낮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당사자의 수가 많거나, 연예인·공직·아이돌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부차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마치며

경찰청이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되는 고소장은매년 1만 건을 상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중 실제 송치되는 사건은 1,500건을 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전체 사건중 단 7분의 1 정도만 경찰이라는 첫 허들을 넘기는 것입니다. 송치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다면

1. 소수 법조인이 법률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보다, 매출을 위하여 사건수임을 우선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과장

2. 인터넷·생성형AI모델·주변지인 조언등 왜곡,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여 고소

3. 단순히 공포감이나 압박감을 위하여 제기한 고소등이 주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등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한 검토를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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