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아자르·영상채팅어플·소개팅어플·카톡등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어느새 '통신매체'로 옮겨졌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던 한 문장, 순간의 욕망으로 보낸 사진 한 장, "설마 문제 되겠어"라는 짧은 방심.
순간 그 몇 초의 선택이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과 형사입건이라는 현실이되는 순간 일상은 순식산에 무너집니다. 오늘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직접 수행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통매음의 모든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Ⅰ. 통매음 합의금 및 벌금 기준
Ⅱ. 합의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Ⅲ. 양형위원회의 통매음 양형기준과 요소
Ⅳ.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위해 핸드폰을 가져간 경우
Ⅴ. 통매음 실제판례 및 사례
Ⅵ. FAQ 모음
Ⅰ. 통매음 합의금 및 벌금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3차례에 걸쳐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1994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움직임은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활성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의 합의금을 꾀할 수 있고, 피고소인(가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통상 법정형(벌금)보다 낮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금액과 선고가 내려지는 벌금은 아래과 같습니다.
1.양형위 기준 감경 요소가 있는경우(초범, 심신미약등)
벌금 : 300 ~ 500만원
합의금 : 100 ~ 300만원
2.양형위 기준 가중 요소가 있는경우(재범, 미성년자등)
벌금 : 500만원 이상
합의금 : 300 ~ 500만원 이상
*이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며, 모든 사건의 벌금과 합의금은 각 경위와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Ⅱ. 합의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재범 여부
- 만약 이전에 같은 죄책으로 벌금·유예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나이 여부
-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일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 , '아동학대'등 다양한 죄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사안이 중한것으로 해석하여 그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큰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직업 여부
- 피의자의 직업이 공직에 있거나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국가공무원 제33조에 따라 파면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고 추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4. 해외 출국
- 출장·여행등 해외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출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피해정도·피해입증 가능여부·당사자들의 관계등 다양한 요소들이 합의금과 벌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Ⅲ. 양형위원회의 통매음 양형기준과 요소
실제 양형위원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을 아래와같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가중요소중에서 반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이 아닌, 기타 다른 성범죄라 하더라도(성범죄,성매매범죄등)누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Ⅳ.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위해 핸드폰을 가져간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컴퓨터·핸드폰등을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고소 접수
2. 임의제출 요구 후 불응시 압수영상 신청 및 발부
3. 증거물 보관 및 이송(시경 포렌식팀)
4. 포렌식작업(관련 값 추출 및 저장)
5. 담당수사관서 공유 및 압수물 선별
6. 환부(반환)
4번과 5번 순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행 및 참석을 추천드리는 편 입니다.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피의자는 제출요청에 거부할 수 있지만,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강제 압수를 당할 수 있기때문에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Ⅴ. 통매음 실제판례 및 사례
1.헌법재판소 2016. 03. 31. 선고 2014헌바397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고등법원 2023. 01. 31. 선고 2022노2554 - 연인관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먼저 성적비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다툼의 내용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22도3416 - 친구간 다툼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
"동성친구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성매매종사 여성으로 비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
5.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 인터넷 게임상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
"게임도중 시비가 걸려 귓속말 기능으로 다차례 조롱·비하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할 때도 포함한다."
Ⅵ. FAQ 모음
Q.통매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피의자의 표현이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만족감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와,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도달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아니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분명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 입니다.
Q.합의를 안하고 벌금내면 끝인가요?
A.아니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후속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매음죄는 여러요소와 경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섣부른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