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기각판결]
공장에 사진 줘 모방 제작했지만…
법원. “선행디자인·정형성 없어 보호 불가”
벽시계 디자인을 둘러싼 상품형태 모방·성과도용 분쟁
동일 중국 제조공장에서 유사 제품 생산
법원, 선행디자인 존재·정형화 부정
자목·파목 모두 부정 → 손해배상 전부 기각
중국 제조공장에 원고 제품 사진을 제공해 유사한 벽시계를 제작·판매한 피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또는 파목 성과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판결사건입니다.
법원은 선행디자인 존재와 정형성 부재를 이유로 자목·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부정경쟁행위성립을 부정한 상세한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이 사건 기초사실
원고는 ‘C’ 상호로 인테리어 벽시계를 온라인 플랫폼(D·E·F)에서 판매
피고는 ‘G’ 상호로 빈티지 벽시계를 E·F 플랫폼을 통해 판매
원고는 중국 H 제조공장에 시계 제작을 의뢰해 판매 개시
약 2년 후 피고는 원고 제품 사진을 제공하며 동일 공장에 유사 제품 제작 의뢰
공장은 유사 제품을 제작·납품, 피고는 이를 국내 판매.
2. 원고의 주장
피고 제품은 형태·폰트·색상·문구를 모방 →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
설령 자목 불성립하더라도 상당한 투자 성과 무단 이용 →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장
▶자목·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자목(상품형태 모방행위) 판단
가. 법리
보호 대상은 정형화되고 형태적 특이성 있는 상품 외관
해당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보호 가능
▶ 핵심: ‘정형성+형태적 특이성’이 핵심 요건
나. 구체적 판단
해당 시계는 1950년대 독일 선행디자인을 기초로 한 구조
상단 원형 시계+하단 타이머 구성은 이미 널리 존재
폰트·문구·색상·컬러변형은 기능·심미 요소에 불과
중국 제조공장에서 이미 유사 디자인 다수 존재
컬러차트 색상은 공공재, 독점 불가
▶ 선행디자인 존재 → 정형화·차별성 부정→ 자목 부정경쟁행위 불성립
4. 파목(성과도용) 판단
가. 법리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 엄격 적용 필요
기존 각 목 요건 불충족 행위를 보충적으로 구제하는 조항 아님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투자·노력에 대한 구체적 입증 부재
핵심 요소는 선행디자인·기존 공장 디자인
보통명사·자유 이용 가능한 색상 조합
자목 주장과 사실상 동일 → 추가 보호 사정 없음
▶ 보호할 ‘성과’ 자체가 특정되지 않음→ 파목 부정경쟁행위도 불성립
5. 결론
피고의 제작·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핵심: 디자인 유사성만으로는 보호 불가
6. 시사점
▶ 상품형태가 자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려면 동일한 선행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색상·폰트·문구 변경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자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정형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보충적 일반조항을 통해 보호를 해주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추가 사정이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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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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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벽시계를 포함한 인테리어 소품을 D, E 및 F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빈티지 벽시계 등 인테리어벽시계 제품을 E 또는 F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중국에 소재한 H회사 공장(이하 '중국제조공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형상의 벽시계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시계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약 2년 후 피고는 중국제조공장에 원고의 이 사건 시계 사진을 제공하면서 유사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품을 생산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중국제조공장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계와 형태 및 색상이 유사한 시계(이하 '피고 상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국내에서 E, F 플랫폼을 통해 피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시계의 형태, 사용된 폰트, 디자인, 색상, 문구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와 동일 · 유사한 피고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행위가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건 시계의 형태나 색상 조합, 디자인 등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이므로, 피고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 · 모양 · 색채 ·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계를 제작 및 판매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시계와 형태적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 · 유사한 형태의 시계 제품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상 피고 상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타인이 자금 · 노력을 투하하여 개발 · 상품화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은 타인이 구축한 개발성과에 대하여 무상으로 편승하는 행위이고, 이처럼 모방자가 상품형태의 개발을 위한 비용 ·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경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신상품의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의욕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이를 경쟁상 불공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상품형태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투하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따라서 만약 어떠한 상품이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의 형태와 동일하거나 단지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과 비교하여 미세한 정도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의 형태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② 이 사건 시계는 1950년대 독일 I에서 J이 주방용 타이머를 갖추도록 디자인한 시계(이하 '선행 디자인'이라 한다)를 모방한 형태임.
선행 디자인은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동그란 형태의 큰 시계판을, 하단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원형의 타이머 시계(60초)를 각각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시계는 위와 같은 선행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계의 형태적 특이성은 상단의 시계판과 하단 타이머의 숫자 폰트를 다르게 설정하였다는 점, 상단 시계판에 'K' 문구를 삽입한 점, 상단 시계판 배경을 흰색이 아닌 빈티지 엘로우 컬러로 설정한 점, 하단 타이머의 0초부터 15초 사이의 구간에 빨간색 바를 추가한 점, 일부 시계에는 타이머 부분을 분홍색 동그란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한 점, 6개의 컬러로 출시한 점임.
그러나 수요자가 이 사건 시계를 다른 시계와 구별할 수 있는 주요한 형태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는 전체적으로 타원의 형상을 이루고 그 상단에는 동그란 시계판을, 하단에는 타이머를 구성한 조합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계만의 특징은 형태적 특징이라기보다 시계의 기능적 요소를 위한 배치이거나 상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요소이거나 형태적 특이성과 무관한 심미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형태적 차별성을 위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음.
④ 선행 디자인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시계가 제작되기 이전부터 해외 여러 쇼핑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빈티지 벽시계를 판매해 왔고, 을 제4~6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중국제조공장에서 제작하여 판매해왔던 시계에서도 이 사건 시계와 유사한 숫자 폰트나 시계바늘의 형상, 타이머의 빨간 바 표시가 확인됨.
원고는 중국제조공장에서 기존에 판매해온 시계들의 형상을 조합하여 이 사건 시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일 뿐, 중 국제조공장에서 사용하던 기존 디자인 요소 자체에 어떠한 특징적 변형을 가하여 원고 고유의 창작적 디자인을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중국제조공장이 제작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서 판매한 시계에도 원고가 가미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단 시계의 'K'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K'는 기존에 존재하는 보통명사를 나열한 것으로 이 사건 시계와 같이 타이머가 부착된 시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는 문구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가 '엘로우', '퍼플' 색상 시계 타이머의 스위치를 분홍색으로 변경한 부분이나, 상단 시계판 배경색을 '버터크림' 색상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타이머나 시계판 배경 색상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제품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데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시계 제작 이전부터 '엘로우' 색상 시계와 분홍색 타이머를 조합한 사례도 존재함.
⑤ 피고가 이 사건 시계의 6가지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피고 상품을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미국 컬러 전문기업인 L사에서 만든 컬러차트의 색상을 이 사건 시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이어서 그 색상 자체를 원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시계의 형상과 원고가 선택한 색상의 결합을 원고가 제작한 상품으로 보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색상 조합 자체만으로 수요자가 원고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을 지녀야 하는데,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시계는 선행 디자인과 중국제조공장에서 제작해오던 디자인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17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동종업계에서도 이 사건 시계와 비슷한 파스텔톤 색감을 채택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는 점, L사의 색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을 제4, 22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계가 출시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시계의 '엘로우', '민트' 색상과 유사한 색상이 적용된 빈티지 벽시계가 판매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계에 적용한 색상과 형상이 결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판례는"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도입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시계의 형태나 색조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입법경위 내지 취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체계에 더하여,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확장해석은 시장경제의 기본인 영업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경쟁 원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호 (가) 내지 (타)목을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일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보충적 일반조항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기존 법률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로서 같은 호 각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할 정도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에는 해당하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② 원고는 이 사건 시계의 형태와 색상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시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투입했던 투자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음. 오히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시계의 형상의 핵심적인 요소는 선행 디자인이나 중국제조공장에서 기존에 제작하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임.
③ 원고가 선행 디자인이나 중국제조공장의 디자인에 독창적으로 가미하였다고 주장하는 특징들은 원고가 고유하게 제작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보통명사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컬러차트를 사용한 것으로서 공공재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특정한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음.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상품의 제조 · 판매행위가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게 보충적 일반조항을 통해 보호를 해주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추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파)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의 (파)목 관련 주장은 그 법리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주장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계를 모방하여 피고 상품을 제작 · 판매한 행위는 원고가 기초로 삼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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