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사건 무죄 입증전략 - 영상감정신청
교통사고 형사사건 무죄 입증전략 - 영상감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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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 무죄 입증전략 영상감정신청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인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억울한 사고이지만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자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방법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감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피의자, 피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형사무죄 - 법리상 요건

교특법 위반죄에서는 단순히 운전자가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주장을 넘어, 법률적으로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에서 말한 '과실'이란 운전자가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데, 운전자에게 신과 같은 정도의 예지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결과 회피가 가능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며,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이를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신뢰하면 족하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무단횡단 등)까지 예견하여 방어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고가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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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부존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입니다. '예견가능성'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고, '회피가능성'은 위험 인지 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예견가능성 : 야간에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상황은 보행자의 예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피가능성 : 운전자가 설령 보행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발견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물리적 제동거리보다 짧다면 사고는 회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사고와 결과(상해,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교특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피해자가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교특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상감정 - 과학적 입증방법

교통사고 형사무죄를 받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과 같은 용어들은 추상적입니다. 영상감정은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학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로 구체화하는 입증방법입니다.

1. 프레임 분석

영상은 수많은 사진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집합체입니다.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는다면 이를 30FPS(Frames per second)라고 부르는데, 영상 프레임 분석을 통해 차량의 속도, 운전자의 피해자 발견 시점, 발견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 : 보행자가 영상에 처음 나타난 사진과 충돌이 발생한 사진 사이의 개수를 세면, 발견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거리 측정 : 영상속 도로의 차선 규격(보통 흰색 실선 3~5m, 실선간 간격 5~7m)이나 주변 고정 시설물을 기준으로 차량의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속도 추정 :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사고 당시의 속도가 나오고, 과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지거리와 물리적 제동가능여부

영상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정지거리' 계산입니다.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

  • 공주거리 :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차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사람의 평균 반응시간은 약 0.7~1.0초로 잡습니다.

  • 제동거리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입니다.

정지거리는 차량의 종류, 차의 중량, 브레이크, 타이어 상태, 강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감정을 통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당시 차량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정지거리보다 짧다면 무죄의 중요한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감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126 판결

야간에 도로위에 사람이 누워있거나 보행자가 조명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조명이 없는 도로 중앙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1) 영상감정결과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2) 가로등이 없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거리에서만 식별이 가능했던 점,

(3) 피해자 인지시부터 역과까지 걸린 시간이 1초에 불과한데 위 시간 내 조향이나 제동을 통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에 따른 피고인의 사고회피 가능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창원지방법원 2019노546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제한속도 80km/h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85km/h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1) 영상감정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과 피해자를 충돌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은 약 1초이고 위 각 시점의 피고인이 위치한 지점 사이의 거리는 20m인데, 시속 80km/h로 진행할 경우 정지시간은 3.53초 내지 3.63초이고 위 속도에서 정지거리는 47m 내지 49m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80km/h를 지켜 운전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사고 현장은 왕복 6차선 도로로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 불빛이 별로 없어 상당히 어두웠던 점,

(3)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를 약 50m지난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상감정 의뢰와 피의자의 대응전략

교통사고 형사 입건 시 초기 대응은 향후 재판의 성패를 가릅니다. 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확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사고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 영상을 덮어써 사고 당시 영상자료가 소실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카드를 분리하여 원본 영상을 보존하고, 수사관서에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통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수사단계 진술

경찰 조사 시 '무조건 잘못했다.' '다 봤는데 피할 수 없었다.'는 식의 진술은 위험합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으나,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워 형체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인식 즉시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거리가 너무 짧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3. 감정기관 활용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인지가능성, 회피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민간 전문 연구소에 별도로 감정을 의뢰하거나 법원 공판단계에서 재차 감정촉탁을 신청해야 합니다.감정신청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사고 당시의 정확한 경위, 사고장소와 발생 시간의 특수성, 유사 사안에서 무죄로 판단된 판례 등을 첨부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영상감정은 과학적 방법으로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영상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저 역시 영상감정을 통해 과속운전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속운전 교통사고 - 형사무죄판결 성공사례

교통사고 무죄판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밀한 프레임 분석, 정지거리와 인지시점 계산,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과 기상현상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의자, 피고인으로 입건되어 눈앞이 캄캄해 지셨다면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입증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바,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법률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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