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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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이사가 돌연 사직을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망을 복제한 경쟁 업체를 설립하는 행위는 기업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의 이탈을 넘어, 기업이 수 년간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이 유출되어 시장 점유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재직 중 지득한 정보와 사업기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이사의 배신행위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의의와 상법 제397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회사의 기밀과 사업기회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법은 이러한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경업금지의무의 성립요건과 범위

경업금지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경업금지의 대상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사 본인에게 돌아가거나, 제3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경업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사가 경쟁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은 모두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회사가 실제 행하는 사업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영업과 동종인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라도 회사와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 상법 제397조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목적사업은 경합관계에 있는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상 규정된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경업행위 당시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39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정관상 규정된 목적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경영하고 있었거나 개업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사업은 경합관계에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약정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가 재직 중인 경우 적용되고, 퇴직 후에는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이 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1.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상법 제397조를 위반하였다면,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의 경업거래 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이사가 경업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회사가 얻었을 이익(일실이익), 즉,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판례는 단순한 매출 하락 뿐 아니라, 이사가 가로챈 '사업기회'의 가치나 기업가치의 하락분까지 손해액에 포함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구체적으로 이사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매출액을 원고 회사의 '매출액 감소분'으로 보고, '매출액 감소분'에 원고 회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30. 선고 2024가단117455 판결) 매출액 증감만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가합22556 판결)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2. 회사의 개입권 행사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개입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 제2항) 개입권이란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① 이사 본인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해당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간주하여 회사가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②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회사가 이사에게 그가 얻은 이득(보수)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작성의 필요성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재직 중'에만 적용됩니다. 퇴직 후 이사의 경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후를 전제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듯 경업금지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업금지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작성가이드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경업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상법 제39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리를 구성해야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나 사내 임원의 배신행위, 경쟁업체 설립 정황으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땀과 눈물이 담긴 회사의 성과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

  • 핵심 임원이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복사,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 퇴직 임원이 세운 회사로 기존 거래처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 회사 기밀, 영업 거래처를 빼돌린 정황은 있으나 법적 대응방법을 모를 때

  • 경업금지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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