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으로 몰린 기업,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사기범으로 몰린 기업,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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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으로 몰린 기업,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이요한 변호사

합의종결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평판은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 기능하며, 한 번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언론보도는 대중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로 인식되므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보도가 나갈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회사 이름이 사기 범행에 도용된 후 지상파 뉴스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마치 사기범인 것처럼 묘사되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언론사와 1달만에 합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 티켓사기범의 명의도용

의뢰인의 회사 명의가 도용당한 티켓 사기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기범은 허위의 티켓판매 대행 사이트를 만든 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티켓대금을 중복으로 받은 후, "중복입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금 입금이 필요하다." "중복입금된 돈을 환불하던 중 이상거래로 분류되어 정상화를 위해 지급반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티켓판매대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업체명을 도용하여 결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기범은 의뢰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를 수집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의뢰인 회사명을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온라인 결제대행사(PG사)를 운영하던 의뢰인 회사의 명의가 도용된 후 사기 피해가 빈발하였고,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자 비로소 회사명이 도용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결제대행사는 입금된 금원의 흐름을 관리할 뿐 실제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것은 어려웠고, 더 이상의 명의도용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사기범이 개설한 홈페이지의 차단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티켓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지상파 뉴스에까지 사건이 보도되었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회사의 실명이 그대로 뉴스화면에 보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마치 사기행위에 가담한 공범인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고민 끝에 저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총 4가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를 때 신청하는 절차로,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회사의 실명을 노출하여 회사를 마치 사기 업체인것처럼 보도하였는데, 회사가 실제로는 자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니 방송사에게 방송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3.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후 무죄판결 등에 의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4. 손해배상청구

언론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주의할 것은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제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의 장점은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접수 후 3주에서 1개월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로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 역시 실명이 게시된 뉴스영상이 유투브에 계속 게시되고 있었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방송사)의 보도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마치 사기범이 직접 운영하는 결제대행사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사기업체가 아닌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및 신고내역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후 의뢰인은 홈페이지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을 게시한 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사기범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홈페이지의 차단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고소 공조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 모임 대표와 공조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비교

의뢰인의 실제 사업자등록증과 도용된 사업자등록증의 도장, 개업연월일, 주소 상 차이점을 분석하여 사기범이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유사 조정사례 제출

이 사건과 같이, 범행과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미디어에 노출된 경우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 조정 사례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조정서울564

방송사가 특정 종교와 무관한 업체의 제품 이미지를 화면에 노출한 사안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020조정서울843

방송사가 불량 마스크 문제를 보도하며 성능에 문제없는 마스크 필터의 이미지를 노출한 사안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0조정서울2283

방송사가 사기 혐의 보도 중 사건 관계도에 특정 업체의 실명을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한 사안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사의 실명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조정신청서가 접수되자 방송사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 모자이크 처리 및 확인

방송사가 의뢰인 회사의 실명이 노출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유지의무

위 모자이크가 나중에 풀리거나 다른 영상에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가 모자이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기입하였습니다.

3. 부제소 합의의 예외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조항을 기입하였으나, 만약 다시 실명이 노출된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조정신청서 접수 후 3주만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범으로 몰린 억울함을 풀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소송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잃어버린 명예와 신뢰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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