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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상가가 있는 골목에 주차를 했습니다 (3일 정도) 상가 입구를 절대 가리지않았구요, 상가 입구 말고 문 없는 반대편 측면에 주차자리가 있길래 흰색 실선임을 확인하고 주차했습니다 상관없지만 저 말고 다른 차들도 흰선에 주차했더라구요 그 가게에서 전화오고 차 빼라고 영업방해라는데요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도로점유료도 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차를 빼줘야하고 영업방해로 고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만한 사안인가요??..?? 그 골목이 주차난이 심해서 상가 주인들이 불법 과적물(의자, 물통 등등) 같은걸로 실선을 주차 못하게 막아놓긴 했어요 제가 임의로 치운건 아니고 없길래 주차한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ㅠㅠ 당장 이번에 문제가 안되더라도 추후 이런 경우에 주차가 안되고 영업방해로 신고되는건지 알고싶어요. 두번째로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면 과태료를 낼수있다는데 모퉁이까지 싹다 흰색 실선인데 이게 해당되나요? 그리고 주차할때 흰선을 밟고 주해야하나요 통행에 방해되지않게 흰선 밟고 안쪽에 가깝게 두고 주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