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김형민 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승소

광****

1. 사건의 개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2011. 4.경 혼인신고하였다가 2017. 1.경 협의이혼하였고 2017. 8.경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2018. 9.경 다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간녀와 전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증거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으나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혼은 채무문제가 있으니 서류상으로만 이혼상태로 해두자는 전남편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혼인관계의 실체는 중단없이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상간녀는 서류상 이혼기간 중에 간통행위가 있었으며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이혼소송도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이점을 살려 혼인기간 중 있었던 전남편의 사문서위조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지렛대 삼아 전남편을 사무실로 불러 서류상 이혼에 불과하였다는 점, 서류상 이혼이 되기 전부터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형사고소로 악감정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 문자의 증명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이처럼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 등을 허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혼인기간 중 발생하였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만 하는 변호사에 비하여 이러한 점은 저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중인 배우자의 경우 각종 이유를 대며 서류상으로만 잠시 이혼해있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를 쉽게 받아들여 이혼상태에 있을 경우 향후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문자를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소취하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하였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며 고소상태가 종결되어 더 이상 악감정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항소심에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문자라는 공격을 받았으나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다는 형사증거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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