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룸크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으로 온 이00를 김xx(여, 21세)로 하여금 접대하게 한 후 인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성관계의 상대방인 이00가 모텔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건으로서 이00와 김xx가 인근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혐의가 인정될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피의자는 엄벌이 예상되고 고수익을 올리고 있던 룸크럽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큰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형민 변호사의 솔루션
성관계 상대방이 직접 모텔 현장에서 신고한 사건이어서 속칭 ‘빼박’사건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룸크럽의 운영이 중단되고 자신이 구속된다면 일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간절한 사연을 듣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겠다라고 굳게 마음먹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이00에게 주문을 받은 후 모임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 룸에 들어간 김xx가 보도방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종업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룸크럽은 평소 2차를 보내지도 않고 알선한 바도 없다.
② 종업원은 알고 지내던 김xx가 가게에 놀러와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었는데 이00가 여자를 원하기에 김xx에게 룸에 들어가 앉아만 있으면 봉사료 9만 원을 벌 수 있다고해서 김xx가 룸에 들어간 것이지 이후 모텔에 갔는지 성행위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③ 김xx의 진술도 종업원에게 간다고 인사를 하고 밖에서 이00를 만나 모텔에 간 것이므로 종업원이 모텔에 간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종업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④ 신고한 이00의 진술이 경찰에서는 피의자와 직접 성매매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카드를 주어 돈을 찾아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종업원에게 계산을 하게 하였고 종업원과 협의하였다라고 하여 진술이 번복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⑤ 신고한 이00가 다른 업소에서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신고꾼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타인의 범법을 탐지하여 감독관청에 고자질함을 일삼는 사람의 언행에는 허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신빙하여 유죄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의 범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반복하는 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하였음”
4. 무혐의 처분
유일한 증거인 신고한 이00의 진술은 신고꾼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본 건과 매우 유사한 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의견서를 통해 제시하였고 검사님께 유일한 증거인 이00의 진술은 판례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중단 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이후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행정소송까지 맡아서 처리하여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이후
성매매혐의가 인정된 김xx에 대하여는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김xx의 성매매혐의에 대한 통지서가 주소지인 고향 부모님께 통보되어 매우 큰 곤란을 겪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은 단순 성매매 관련된 건이라도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절대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가 변호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호사사무실로 변경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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