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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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 가능할까 

김형민 변호사

최근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수치가 증가를 하면서 이후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분쟁, 다툼도 연이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목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각 자의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이나 결과는 모두 당사자인 두 사람의 몫이겠지만 만약의 경우 다른 이가 이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 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무책임한 남편이나 아내, 아빠와 엄마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게시글에 신상이 노출된 이혼한 남성이 사이트 운영자와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항목으로 고소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의무인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하였다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양육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변명 등으로 이행을 미룬다면 이러한 대응 이외에도 법원의 도움을 통해서 합의이혼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함께 기르고 보살펴야 하는 것은 부모로의 당연한 의무 입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한 쪽에서 데리고 키우고 보호한다고 약속이 되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또는 책임 불이행 등의 행동은 언뜻 보기에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또는 교육에 대해 지출 될 비용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조속히 지급 이행명령을 통해서 법원의 도움으로라도 합의이혼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처분은 명령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이행을 끝까지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지급명령 이라는 것은 지급 의무자가 급여 소득자 일 때 해당 사업주, 고용주에게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직접 양육비 지급을 받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이 때에는 회사에서도 양육비를 공제한 후 당사자에게 급여 지급을 하므로 추후 받지 못할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발생될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며 과거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유념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대체로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할 때 당사자간에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 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지정된 비용은 자녀의 연령이나 상황 추후 가르쳐야 할 교육 등의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대해 결정이 어렵거나 난감할 경우에는 합의이혼 양육비미지급청구소송에 관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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