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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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부갈등이혼 사유되나 

김형민 변호사

앞서 명절 간 이혼 소송이 급증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함께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이혼을 결심한 상대가 “남편” 이 아닌 “시댁어르신” 때문인 경우 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일컫는 단어인 고부간은 요즘 시대에 결혼 한 부부들 특히 아내 쪽 배우자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표현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지요. 얼마 전 까지 흔한 ‘인터넷용어’ 쯤으로 결혼을 막 한 신혼 부부 중 아내에게 “웰컴 투 시월드” 라고 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꼬아 표현 하기도 하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은 쉽게 가라 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즘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연령대들은 “난 옛날 사람과 달라” 라고 표현하지만 막상 그것 또한 시대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간, 시대간의 격차적 문제로 인해 이러한 충돌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스스로 생각할 때의 상식 밖의 행동으로 불편하게 할 때 이는 고부갈등이혼 사유가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화 ‘82년 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 중 가족,친적들 다 같이 모인 시댁에서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는 김지영을 보면서 많이들 공감하셨다고 하지요. 물론 누구의 자식이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여자로써, 혹은 며느리로써 시어머니가 많이 밉고 원망스럽기도 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때에 법원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도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이라는 항목을 참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는 총 여섯 가지의 기준을 두고 이혼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아내인 여성이 시댁에 방문하였을 때 시어머니 또는 남편으로부터 심한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부갈등이혼소송에 대한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판단이 될 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스스로가 조금 언짢았다고 해서 또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 항목을 들어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판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나 사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준비나 진행을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아무래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법률적 지식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요즘엔 이혼이라는 단어가 흔해졌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조차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다를 수 있고, 또한 남편이 설령 시어머니와 동조를 하여 분쟁의 골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한 때 가족이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감정적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 냉정한 판단을 하라 라고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 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함께 타개 하기 위해 옆에서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은 꼭 염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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