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성공 사례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성공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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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성공 사례 

손수정 변호사

신청취하

[****



포장지 유사하다고

상품형태모방 부정경행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됐지만

채무자 방어에 성공

결국 채권자 스스로 신청취하

채권자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경쟁상품인

채무자의 상품 포장지 디자인 유사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모방)부정경쟁행위와

차목 거래교섭상 부정행위를 근거로

의뢰사인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제가 채무자 회사로 부터 채무자대리를 위임받아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채권자측에서 스스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절차가 종결되었고

본소송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 포장지 유사성 분쟁

채권자: 기존 상품 포장 디자인 사용

채무자: 유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색상·배치·구성의 포장지 사용 제품 출시

2. 채권자 주장 – 자목 + 차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가. 자목(상품형태모방)부정경쟁행위

포장지 색상·구성·배치 동일

소비자 혼동 발생 주장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나. 차목(아이디어도용 부정행위)

채무자가 이 사건 상품출시전 과거 원고와 거래 또는 협의 과정 존재

해당 과정에서 얻은 정보 활용했다고 주장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보전의 필요성 주장

또 채권자는 포장지 유사성으로 인하여

채무자 상품을 채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채권자 상품의 매출손해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핵심 방어 – 성립요건 전면 차단

가. 자목(상품형태모방)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어

(1) 저는 우선 이 사건 포장지가 상품형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관련 법리와 증거들로 반박하였고

(2)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

하나하나 반박하였으며

(3) 또 설사 백번을 양보하여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자목 단서(2)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는 점

관련 자료들과 하나하나 비교하며 소명하였습니다.

나. 차목(아이디어도용)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어

(1) 아이디어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우선 저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과거 교섭단계에서

보호할 “특정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이 상품에 대해서 채무자의 독자적 개발 경위 존재함을 관련증거들로 치열하게 소명하였습니다.

(2) 또한 차목 단서의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들 뿐이었음을

관련 법리와 자료들로 소명하였습니다.

다.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에 대한 방어

또 채무자 상품이 계속 판매되더라도 채권자의 신용이나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부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 채권자 스스로의 신청취하로 종결

위와 같이 소명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문기일 후 추가 의견서 제출하였고

심문이 종결된 후

채권자 스스로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본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처분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얼핏 유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품형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과거 거래교섭과정등을 통해 거래를 하려고 상호 미팅이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아이디어 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 부정경쟁행위에서는

각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요건의 해석에 대하여 수많은 사실관계에서의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규정 요건들과 해당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법원들의 판단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자목,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목,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든 입장이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과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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