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 의뢰인!! 일단 피고인 접견을 신청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사무실로 돌아와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특수협박/보석신청및허가
기록상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건 맞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보석을 먼저 신청해서 피고인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변론준비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필요적보석사유와 임의적보석사유
법률사무소 빛(특수협박/보석신청및허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다음과 같이 필요적보석사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필요적보석사유는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호의 규정사유 대부분이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판사의 재량에 의해 보석이 결정된다고 보셔야 해요. 즉,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는 판사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특수협박/보석신청및허가

그럼 우리 의뢰인의 경우 보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봤던 필요적보석사유의 각호 중에서 1호와 2호 사유가 있으면 보석자동탈락.
-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2호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죠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1호는 통과.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도 아니기 때문에, 2호도 통과. 그럼 이제 3호부터 6호의 각 사유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판사님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 중요한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에요.
특수협박/보석신청및허가
3호부터 6호는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재판부 설득을 시도했어요.
- 첫째.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올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다.
-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및 두 아이의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없다.
-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거 역시 분명하다.
-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도 아니고, 현재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능성도 없다.
- 우리 피고인은 성실한 사람이고, 국가를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바 있고, 한 가정의 멋진 가장이다.
위에 다섯 가지 내용을 간단히 썼지만, 실제 제출된 서면은 이 내용들을 감동적인 한편의 멋진 글을 작성해 제출했죠.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특수협박/보석신청및허가)
결과는?? 피고인은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석심문기일에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분께 꼭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하도록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작전들이 성공했습니다.
당일 바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 드렸어요. 그렇게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계세요.
'특수협박'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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