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남자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추운 겨울, 얼굴에는 근심이 한가득이셨어요. 금방이라도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참을 우셨어요.
상간자/위자료청구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웁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슬하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이 있었죠. 의뢰인은 아내가 2018년 초부터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내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한 주에 2차례 정도는 새벽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해 잘자", "자기야", "자기는 내 여자다", "내 사랑", "보고싶다" 등 연인사이에 주고받을 만한 수많은 문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이 문자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아내와 그 상대방이 간통에까지 나아갔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죠. 우리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 남자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
부정행위도 불법행위?? 위자료금액 산정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정확하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자료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위자료금액을 얼마 인정해 줄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위자료금액이 정해지는데,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매우 보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액수는 통상 3천만원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상간자/위자료청구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물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위자료의 액수는 보다 적어지게 된답니다.
소송 결과는?
우리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전부승소를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청구한 금액의 반 정도?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아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신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1심에서 확정!!! 물론 소송의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죠. 강제집행 없이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까지 잘 종결되길 바라면서 모두 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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