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고소대리 (2편) 민사소송, 대여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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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사고소/고소대리 (2편) 민사소송, 대여금/손해배상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얼마 전에 아이 돌보미로 일하시는 두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했고, 그 가해자는 현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두 의뢰인의 형사고소 건에 이어, 우리가 원고로 가해자에게 제기했던 민사소송의 결과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

그럼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해 왔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하는 대신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했죠.


여기서 문제!

우리는 사기 피해자이니 그 피해금 상당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피해금은 우리가 가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이니 대여금 청구를 해야 할까요??


사실 둘 다 가능하지만, 전 후자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입증책임의 문제

법률사무소 빛(손해배상/대여금/입증책임)

입증책임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소송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권리가 규정된 법규정의 요건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급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이 입증해야 할 것들이 적은 쪽을 택해야 권리를 인정받기 쉬워질 것이 분명하겠죠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대여금 청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등 입증해야 할 것들이 무척 많아요하지만 대여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돈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고 변제기가 지난 사실만 입증하면 끝!!

만약 형사재판이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된 상태라면, 형사재판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들을 상당부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아직 형사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형사재판보다 민사재판의 결과가 오히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대여금/입증책임


이 사건은 전부승소로 마무리되었어요. 전부승소사실을 간단히 전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재판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죠. 우리 측에서는 대여금과 미지급 임금을 같이 청구했고, 상대방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통장 내역이 아주아주 뒤죽박죽이었죠. 의뢰인들과 그 내용을 같이 분석하는데 꽤나 고생을 했어요. 결국 일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전부승소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 결과 전부 승소 할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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