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이혼한 전 와이프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 와이프가 현재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달 정도 뒤에 갑자기 의뢰인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전 와이프였습니다. 갑자기 사실 자신이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또 임신도 했는데, 그 결정이 너무 충동적이었고 후회가 되어 급기야 임신중절까지 하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 와이프가 딱하기도 하고 안되어 보여 몇 차례 통화를 하며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의뢰인과 다시 재회하고 싶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현 남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남편 쪽에서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밤 늦게 통화를 하고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보통 사이가 아니며,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전 와이프가 새 남편을 만난 이후로는 한 번도 실제로 만난적은 없고,
다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전화를 몇 차례 해 와서 들어주고 위로하였을 뿐이며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싶다면 어쨌든 현 남편은 정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관계나 실제 만남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성관계 못지 않은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경우 오랜 기간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애정 표현도 하고 또 자주 만나는 등 관계가 없더라도 둘 사이 관계가 충분히 성적 성실 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라는 점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억울하게 상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언제든 로톡을 통해 위드윤으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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