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대학생으로, 아는 지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명 '다크웹'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이나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서 광고 수입 등을 얻자는 계획 이었는데, 이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동업자로부터 가능한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라는 압박을 받다가, 그만 '야탑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사이트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범행이 예고된 날 부근 경비와 수색이 진행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범행을 할 생각조차 없었고, 단지 화제를 끌기 위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것이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되어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억울한 점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가 시키는 대로 게시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었던 점
당시 동업자에게 수천만원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하였다는 점
실제로 범행을 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수사 당시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점 등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본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 당시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협박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본 사건과 같이 온라인에서의 묻지마 범행 예고글 등을 작성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상황이고, 범죄 예방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인터넷에 테러 예고 글이나 혹은 협박 글 같은 것들 절대 올리시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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