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A에게 가상의 인물로 접근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찍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 A는 피고인의 요구에 속옷 차림의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위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목적대화등(아청법 위반)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저에게 수임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3.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기록을 세세히 검토하여 놓친 부분이 없는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A가 의뢰인의 유도에 따라 속옷 차림의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사진이 "기존에 찍어둔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A는 이 사건 전에도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고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으며,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었던 점 역시 대화 내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 하기 전, 이미 제작되어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은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은 의뢰인(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이를 기수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폭 감형된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서 "제작"의 기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함부로 기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항소심을 결심하고 선고 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기존 변호인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하고 저에게 의뢰를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제출된 채팅 대화 내용을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읽어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새로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기존에 촬영해둔 사진을 찍어 보낸 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및 1심 법원, 그리고 의뢰인의 기존 변호인들까지도 이 기록을 자세히 보지 않고 범행이 기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불이익과 재범 방지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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